Intro
형소법을 공부하면서 처음보는 단어들이 있곤하다. 그리고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한글이지만 정말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좀 쉽게 풀어 써놓을 순 없는건가? 아무튼, 기억에 남기고자 이렇게 써 본다.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을 아무 해설없이 듣는다면 못알아 들었을 것이다. 인강을 들어도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었다. 스토리로 이해하는게 제일 빠른 것 같다.
고소할 수 있는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을 의미함. 수인: 여러명 1인의 기간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날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는 것이 원칙. :피해자 외에 고소할 수 있는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은 피해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음. 해태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타인 : 피해자 외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 고소에 영향이 없다 : 다른 사람이 고소한다면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
다시 풀어서 말해보자면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6개월 내에 고소를 안했어도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한다면 막을 수 없다.
사건 예시 |
미성년자인 A가 같은 반 친구인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자 A는 6개월 동안(고소 가능한 기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숨긴채 지냈다가 사건발생 8개월 후에 엄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말했다. 엄마는 사건이 있은 후 8개월이 지나서 알게된 셈이다. 그리고 A는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는 것이 두려워 엄마에게 신고하지 말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엄마는 자식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과 가해자 B를 신고하고 싶어한다. |
Q: 사건이 지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엄마는 B를 고소하고 싶어한다. 엄마는 고소할 수있는가?
A: 피해자 A는 6개월이 지난 후라서 원칙 상 고소할 수 없다.(하지만 다른 법으로 어째저째 고소가 가능했던것 같다)
엄마는 알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는 고소할 수 있다.
Q: 피해자 A가 고소하지 않길 원하는 상황인데,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반대하면 엄마는 고소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피해자 본인 6개월 내에 고소를 안했어도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한다면 막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해 보자면,
피해자 A와 엄마(법정대리인)는 사건에 대해 각각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고소할 수 있는자가 수인인 경우) , 피해자 A는 숨기고 싶어서 고소를 하지 않은 채, 고소 가능한 기간이 지나버렸다(1인의 기간의 해태).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엄마는 분노하며 B를 고소하고 싶어한다. 엄마는 사건발생이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되었지만 고소가능한 시점이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엄마는 고소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은 사건을 숨기고 싶어서 고소하지 말리지만 엄마는 피해자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은 엄마의 고소를 막을 수 없다(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조낸 어렵다. 짜증난다. 스트레스다. 해태라는 말은 아이스크림이랑 신화속의 동물 밖에 몰랐는데... 지끈지끈 거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