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
고발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
차이점 | 고소는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불가. but 고발은 같은 내용으로 재고발 가능. |
#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 친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경합범은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분됩니다.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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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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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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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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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
형법에서 신분자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전속고발
전속고발은 특정 정부기관에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기관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도의 취지는, 당해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먼저 위반사건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게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 관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피의자 권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즉시고발
즉시고발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즉시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판결
[실체재판] 실체재판이란 피고사건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유죄판결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데에도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합니다.
# 수죄
수죄[편집]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수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상상적 경합이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딱딱 판단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책적 고려를 통해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판단을 내리곤 한다.